재계 “영세·중소 상인 존폐 위기 내몰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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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10.9%인 8350원으로 결정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경영계는 특히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ㆍ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결정은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10.9%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 고위 관계자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원이 넘게 된다”면서 “인상폭을 봤을 때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고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10대 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변수도 크고, 미중 무역전쟁, 유가 문제 등으로 여건이 힘든데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나오면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들어진다”며 “이는 고용 증가나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결국 내수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ㆍ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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