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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한진家 이명희 전 이사장 불구속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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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6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이 씨는 직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6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이 씨는 직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경찰은 5월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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