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 징역 2년6개월 구형…서유기·둘리는 1년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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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7일 오전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7일 오전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9일 드루킹 일당에 대한 구형의견서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서유기’ 박모(30)씨와 ‘둘리’ 우모(3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솔본아르타’ 양모(35)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면 실체적 진실을 찾지 못할 수 있다며 재판 종결을 늦춰달라고 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면 불구속 상태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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