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몸캠 피싱’ 2년새 12배 급증…사전예방 방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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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전송받은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채팅 중에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킹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사진과 영상은 물론 연락처를 비롯한 여러 개인정보까지도 범인이 취득해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몸캠 피싱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주요 내용은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를 본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해도 더욱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는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되고 결국 피해자의 노출사진·영상 등이 유포돼 피해회복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는 성적 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특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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