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공사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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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공정거래위, 농협 등 4개 기관도
방송광고 물량을 많이 받아 계약보다 적게 방송하거나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끼워 방송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권고가 내려졌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 방송광고공사·농협 등 5개 기관에 대해 적발된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KBS·MBC 등의 방송광고 업무를 맡아 하면서 광고물량을 방송능력보다 많이 받아 이중 일부를 계약보다 적게 방송하고 ▲응하지 않는 시간에 끼워 넣거나 ▲방송사 사정으로 나가지 못한 광고를 다른 프로에 광고토록 광고주들에게 강요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송광고공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광고대행회사를 지정(현재10개), 나머지 중소광고업계가 방송광고시장에 참여치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월 내에 개선안을 마련, 시행하라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또 광고공사가 광고대행사에 광고주와의 계약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 하도록 요구, 쉽게 다른 대행회사와 거래하던 광고주에게는 새로이 거래를 하기 어렵도록 한데 대해 이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원회는 또 ▲농협이 약효 보증기간이 끝난 농약을 재 가공하면서 재가공 비용을 주지 않은 행위 ▲한국가스공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농진공이 공사비용을 늑장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행위 ▲수자원공사가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하자 보증 책임을 지운 행위 등 4개 기관에 대해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주)도투락이 생산한 만두를 자사 대리점을 통해 팔면서 매출 목표량을 책정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불이익을 준 해태제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들어온 상인에게 매장을 강제로 옮기도록 한 그랜드 백화점에도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신 등 4개 증권사 부당 영업직원 제재>
부당 영업직원 제재 증권 관리위원회는 23일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한 대신증권 명동지점 등 4개 증권사 10개 본·지점의 관련직원에 대해 감봉·견책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제재조치를 받은 곳은 ▲고려증권 본점 ▲럭키증권 역삼·중앙·개포·강동 지점 ▲동서증권 대전·을지로지점 ▲대신증권 압구정·명동지점 ▲대우증권 방배 지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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