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30.5% 올라 이들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고 세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871만 가구와 단독주택 430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을 28일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해당 시.군.구를 통해 공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별 공동주택 상승률은 경기도가 21.2%로 가장 컸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권과 분당.평촌의 공동주택 가격은 20~40% 급등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15만8000여 가구로 지난해의 여덟 배 규모로 늘어났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지난해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올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강화된 데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건교부와 지자체는 5월 한 달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김준현.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