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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0억~30억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22% 더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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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권고안 문답 풀이

세제 개편 권고안 문답 풀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은 ‘증세 3종 세트’로 요약된다. 과세 기준 금액과 세율을 올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세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한다. 권고안이 담고 있는 부동산·금융 세제 개편 내용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세제 개편 권고안 문답 풀이 #토지 소유자 등 종부세 대상 35만 명 #공정시장가액 비율 4년 뒤 100% #집값 변동 없어도 세 부담 늘어나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400만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축소키로

종부세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주택 등에 세금을 매길 금액(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과세 등을 위해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가격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 변화 없이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매년 세 부담이 커진다. 여기다 세율도 상향조정된다.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이 0.05~0.5%포인트씩 올라간다. 현재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이 0.75~2%가 적용되는데, 이를 0.8~2.5%로 높이는 것이다.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0.8%로 지금보다 0.05%포인트, 94억원 초과 주택은 2.5%로 0.5%포인트 각각 인상되는 식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
“주택 보유자 27만4000여 명, 토지 소유자 7만5000여 명 등 35만여 명이 대상이다. 1가구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이나 마찬가지인 주거용 건물이어서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나대지(빈 땅)나 임야 등 종합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소유 토지 가액을 합산해 5억원(공시지가)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별도합산토지(상가나 사무실 등 건물에 붙은 토지)는 80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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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9억원이 넘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
“아니다.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현 시세(집값)가 아닌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집값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대상이 안 된다. 공시가격은 대략 집값의 70% 선이다.”
강화된 종부세는 언제 시행되나.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등 소유자에 부과한다. 올해는 부과 기준 시점이 이미 지났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내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나.
“일부만 제외된다. 준공공임대(임대의무기간 8년)로 등록한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기준, 지방은 3억원) 이하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공시가격 5억원과 10억원인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서 5억원짜리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0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낸다.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에 해당한다.”
세금은 얼마나 무거워지나.
“특위는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가 지금보다 0~15.2% 늘어날 것으로 본다. 다주택자의 경우엔 6.3~22.1% 증가한다.”
종부세 권고안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재정개혁특위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주택 900억원, 종합합산토지 5500억원, 별도합산토지 4500억원 정도다.”
공시가격은 이번에 안 올리나.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하반기에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건 무엇을 뜻하나.
“현재 예금 이자에 붙는 소득세의 세율은 14%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어 총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이자가 1원인 사람도 15.4%, 수십억 원인, 금융 부자도 15.4%를 내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율이 최고 42%인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이자배당 소득뿐 아니라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소득을 더한 총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가. 주식 거래 차익도 종합과세 대상인가.
“아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주식은 매매에 대한 거래세가 부과될 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에서 소형주택 특례를 없애는 이유는.
“이제까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 60㎡ 이하인 주택은 임대소득세를 산정할 때 임대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했다. 특위는 앞으로 비과세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줄고 있고 전용 60㎡ 이하 주택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세 기본공제는 왜 줄이나.
“현재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에서 400만원을 기본공제로 빼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12억3000만원 이상이어야 세금을 내게 된다. 이처럼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본공제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특위 입장이다.” 

황의영·박진석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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