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위한 첫 문 열려, 이젠 국회가 제대로 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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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진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두진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11년을 매진했는데 이제야 육중한 첫 문이 하나 열린 듯한 느낌입니다.”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만난 오두진(45·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오 변호사는 이날 결정 선고된 28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 중 24건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인 병역 기피자와 진지한 양심에 의거한 병역 거부자를 구분해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가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언급한 것은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의 성숙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거부자 11년 변론한 오두진

2011년 합헌 결정 뒤에도 계속 도전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리기 한 달 전에 유럽인권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일이 있었다. 그 판결문을 헌재에 내니 연구관이 ‘싸움이 다시 시작되겠네요’라고 했다.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다.”
오늘 결정에 대해 아쉬운 점은.
“진행 중인 사건들과 수감 중인 사람들에 대한 속시원한, 당장 피부에 와닿는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 점이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에 힘써온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청원을 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사형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두고 ‘국제인권표준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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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는.
“두 개의 또 다른 육중한 문이 남았다. 하나는 법원이다.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헌재의 취지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길 기대한다. 다른 하나는 국회다. 이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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