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 빌린 돈 6개월간 1조원 급증…팍팍해진 서민 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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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6개월간 1조원 넘게 늘었다.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소비자는 다소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금융감독원은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 잔액(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의 총잔액)은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번호를 도용한 불법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낸 광고. [사진제공=금감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번호를 도용한 불법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낸 광고. [사진제공=금감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 잔액은 14조2000억원으로 6개월 동안 7000억원 늘었다.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 연계 대부업체의 대부 잔액은 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말 5000억원에서 6개월 동안 4000억원 급증했다.
대부업체 거래자는 총 24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부업체 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옮겨가면서 6개월 전보다 2만2000명 줄었다.
등록 대부업체는 총 8084개로 집계됐다. 금융위 등록 업체는 124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는 6835개였다.
대부업체 소비자 가운데 1년 미만 단기 거래자의 비중은 60.8%였다. 단기 거래자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대부 자금의 용도는 생활비가 54.6%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이 21.1%를 차지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대형 대부업자가 영업을 확대하면서 대부업 시장도 커졌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최고금리를 27.9%에서 24.0%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해 7월에 발표해 올해부터 2월 시행됐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빌려준 돈을 받아낼 권리)을 사들여 돈을 받아내는 추심 영업을 하는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994개로 1년 전(608개)보다 386개 증가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난립으로 불법 채권추심이 늘어나지 않도록 진입 규제와 영업 규제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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