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ㆍ태국ㆍ대만…필요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직구'

중앙일보

입력

회사원 박지혜(30)씨는 최근 태국에서 얼굴에 바르는 파우더를 직구(직접구매)했다. 지난 3월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뒤 여자 연예인의 이름을 붙여 ‘OOO 파우더’로 입소문 난 화장품이다.
박씨는 “술을 마시고 귀까지 빨개졌는데 얼굴색은 변하지 않은 연예인의 모습을 보고 찾아봤더니 태국 브랜드였다”며 “사이트가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에 큰 불편이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원 최은솔(28)씨도 최근 대만에서 스타벅스 텀블러를 직구했다. 최씨는 "한국에 없는 예쁜 디자인이어서 구매하게 됐다"며 "배송은 한 달 정도 걸렸지만 망가진 곳 없이 도착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 전성시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ㆍ유럽에 집중됐던 해외 직구 수요가 이젠 베트남ㆍ태국ㆍ대만 등지로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총 2359만 건, 21억1000만 달러(2조2000억원)로 지난해보다 각각 35.6%, 29.1% 늘었다. 사상 최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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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비중(건수 기준)은 미국이 56.3%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4년(73.4%)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신 중국ㆍ일본ㆍ유럽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올랐다. 기타 국가의 비중도 1.96%에서 2.89%로 늘어나는 등 해외 직구 대상 국가의 다변화 추세가 확연하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직구 품목도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미국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국은 컴퓨터부품 등 전자제품류(22%), 유럽은 화장품ㆍ향수(29%), 일본은 초콜릿 등 식품류(18%) 등이 인기 해외 직구 품목으로 꼽혔다.

美 비중↓, 中·日·유럽↑…나라별로 선호 품목 차이

미국에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아이허브’다. 한국어 서비스와 한국으로의 직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5년째 아이허브를 이용 중인 김수진(27)씨는 “다른 국가 직구와 달리 배송 기간이 빠르면 일주일 이내로 짧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중국 직구의 경우 중국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타오바오’를 주로 찾는다. 한국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아 자동 번역 기능을 이용한다. 최근 타오바오에서 모니터를 구입한 이성재(45)씨는 “이른바 가성비가 최고”라며 “다만 별도로 배송대행지를 이용해야 하고, 주문하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먹거리가 다양하고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매니어층이 두터워 직구 수요가 꾸준하다. 유럽은 이른바 ‘약국 화장품’이라 불리는 더마코스메틱이나 명품 브랜드가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별로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좋아지면서 국경 없는 쇼핑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해외 국가를 많이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해본 젊은 세대의 특성이 쇼핑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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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일부가 된 직구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면세 범위다.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물품 금액 ‘15만원’ 이하가 아닌 ‘150달러’ 이하다.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세금·운송료·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액수가 150달러에서 단 1달러만 초과해도 전체 금액에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의류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된다. 하지만 품목이 섞이게 되면 면세 한도가 다시 낮아진다. 예컨대 의류ㆍ신발ㆍ완구ㆍ전자제품 등을 샀다면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함께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 등이 섞이면 면세 범위는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가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6병 이내라도 식약처에서 규정한 유해성분이 들어있다면 통관이 보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1155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205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나왔다. 건강기능식품 직구 전에는 ‘식품안전나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면세 범위, 유해성분 함유 체크해야 

반품 등의 처리도 까다롭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문제 발생 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사이트의 주문 취소 및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미국의 유명한 패션 쇼핑몰 ‘샵밥(shopbob)’의 경우 ‘일단 주문을 하면 당사에서 주문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알리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취소를 승인했는데도 일정 기간 취소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해외 사이트에서 받은 취소 영수증이나 취소 내용이 기재된 서면 자료를 확보한 뒤 국내 카드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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