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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D-1...여러분 생각은?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관련 조항은 2004년과 2011년에 이미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 90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2004년을 시작으로 하급심에선 모두 89건의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28건의 무죄판결이 나면서 이전 헌재 판결들이 나올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그래도 군대는 가야 한다” “병역거부 합법화를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당수인 가운데 “병역거부는 개인의 권리”라며 관련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보입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혐오의 쓰레기장'으로 변질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아고라

“‘병역이나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고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출처/두산백과)’를 일컫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수 없다는 찬성 측과 개인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수행은 별개의 일이라는 반대 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단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달라며 신도 4만 여명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국민 여론 또한 찬반 대립이 존재하는 가운데 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합법화를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근거일까.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양심적’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말을 개개인에게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짚고 넘어가야한다. ‘양심적’이라는 말을 그 누가 객관화시킬 수 있을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한해 수백 명의 청년들이 병역수행을 거부하여 감옥에 새로이 수감된다(2016년/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 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텐데, 이 모두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할까? 설령 이를 객관화 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객관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병역기피’와 ‘병역거부’를 구분할 수 있을까. 과연 종교적인 이유가 병역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본질적인 내용부터 심각하게 고민 해보아야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 했을 때 나타날 악용가능성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바른 군인 인권연구소’에 따르면 “손가락을 자르고 멀미약을 동공에 발라 동공장애로 위장하거나 머리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등 각종 병역면탈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대를 의무로 가야하는 현 징병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군 복무를 합법적으로 뺄 수 있다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더욱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 했을 때 병력손실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이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사방에 러시아, 중국, 일본이나 북한 등 여러 위험한 나라들과 접해있다. 일본은 극 우익세력인 아베총리의 집권이 장기화되며 호시탐탐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 병력을 증강시키려고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확실시 되며 2018년 4월에 대규모 해군 열병식을 개최하여 국력을 과시하는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수백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보다 소수자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은 ‘개인의 양심’이라는 이유로 병역수행 거부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중략) 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선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출처/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는 ‘양심’은 여기서 쓸 수 없다. 대신 ‘비양심적 병역 기피’라는 말이 현 상황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양심적-종교적 자유 보장, 인권 보장을 외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무슨 근거로 스스로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 즉 병역의무 수행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주장하는지

ID: '김진욱'

#클리앙

“병역거부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이유를 물어선 안 됩니다. 종교적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고, 어제 저녁에 밥 먹다가 갑자기 군대 가기 싫어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중략) 대체복무가 현 군복무와 비슷한 수준이면 죄다 대체복무를 하려 할 테니 필연적으로 기간이나 조건을 더 어렵게 하여 국가 수호를 위해 '군복무'를 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국민 합의를 통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ID: '지구아야'

#다음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총 잡기를 거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현 군대복무 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근무하게 하되 군인처럼 모여서 합숙 생활하게 하고 체력훈련도 빡세게 시켜서 대만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근무 시키면 될 거 같은데. 대신 군대 가기 싫어서 잔머리 굴리지 않도록 군대만큼 힘들어야 형평성에 맞을 거라고 본다”

ID: '희망천사'

#네이버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현역보다 길게 시켜서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곳에 투입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보다 더 합리적이고 어차피 허용되어도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다들 그냥 군대 갈 겁니다. 그게 더 명예롭고 취직에도 유리해서 보통사람들은 그래도 군필을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문제는 병역기피자들입니다. 몰래 편법을 사용해서 눈에 띄지도 않고 돈이나 권력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하려고 해서 더 문제죠”

ID: 'zosl****'

#뽐뿌

“2년짜리 군복무와 강도가 비슷한  고난이도 사회복무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소 4-5년 정도 복무를 해야 진짜 이 사람이 진정성 있는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 건지 아님 단순 군회피 목적인지 알 수 있죠. 아무나 종교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개나 소나 다 그쪽으로 갈려고 할 겁니다“

ID: '금도끼돌도끼'

#엠엘비파크

“그들이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들이라 군대 따위 갈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종교나 다른 신념에 의해서 대체복무나 전과자가 되는 것도 감수하는 그런 양심적 거부 말고, 그냥 가기 싫어서 재력이나 권력을 사용해서 불법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류의 ‘비양심적’ 병역거부 내지는 병역기피와의 구분을 하려다 보니 비양심적이 아니란 의미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된 겁니다”

ID: '붕어빵'

#와이고수

“이번 자주포 화상 장병 국가에서 쌩하는 거 보고 진짜 화났는데, 이런 거 하나 뜨면 한국 군대 갈 곳이 못된다 그러면서 왜 병역거부 무죄판결 기사에 욕하는 거죠? 나도 병장전역하면서 못 볼 꼴 진짜 많이 봐서 병역거부 한사람들 잘했다고 칭찬 해주고 싶은데. 군대 갈 곳이 못되는데 왜 이렇게 남자들 이중성이 쩔죠?  진짜 단순히 니도 당해봐라 이건가요”

ID: '프로팔러'


정리: 윤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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