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수석 음주 운전 2회…靑 “10년 전 일, 해당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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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임명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26일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임명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용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내정자의 두 차례 음주운전을 이력을 파악했으나 ‘10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만 문제 삼는다’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인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2012년 19대 총선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에 출마해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2001년 7월과 2004년 9월, 각각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내정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거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공개된 경력이 있을 텐데 그대로다. 제 과실”이라며 인정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당시 음주량 및 구체적인 사건 정황 등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이 내정자의 음주 이력이 14~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인사검증 7대 기준을 확정했다. 이후 공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관련한 기간을 ‘최근 10년 이내’로 잡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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