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하려는 딸 안고 엉엉 울었다" 다시 고개 든 '소년법 폐지'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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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 엄마가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알리며 애끊는 사연을 게재했다.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청원이다. 엄마 A씨는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A씨는 "15살 여중생 딸이 2018년 3월 7명의 남자 아이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3명은 19세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 4명은 딸과 또래인 15세로 청소년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A씨가 청원을 한 이유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딸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내고, 페이스북에 딸 아이가 남자아이들을 꼬셔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올려 여중생 딸이 더 큰 고통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딸은 수군거림과 왕따로 고통당하다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해자 남학생들의 여자친구들에게도 "니가 꼬셔서 다리를 벌리지 않았느냐" 등의 폭언과 함께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딸아이를 발견한 일화도 밝혔다. A씨는 "둘이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그 사건 이후로 7명의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가 죄인처럼 숨어지낸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가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폐지다. 성폭행 가해뿐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 2차 협박 등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가해자들은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다시는 재범할 생각이 들지 않게 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동안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동안 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폐지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요구 청원이 올라와 40만명이 동의를 했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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