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욕설 의혹 영상 묻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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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롭게 공개된 폭언·폭행 의혹 영상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5년간 필리핀 국적자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주변 인물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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