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매체 관계법 개정공청회 발표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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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종환교수 (한양대) = 앞으로의 언론은 신문·방송뿐 아니라 출판잡지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입법화돼야 한다. 언론매체별로 기능·역할이 분화·전문화되고 있으므로 매체별 특성이 배려돼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인쇄매체의 지역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도중심의 현행 지방신문이 시·군중심의 새로운 지역신문의 출현으로 지방신문의 개념이 달라질 것이며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일간지 중심의 인쇄매체관계법을 보완해야한다.
정당신문도 정치선전의 차원을 떠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으로 탈바꿈돼야한다.
▲김정탁교수 (성대) = 표현의 권리와 관련된 언론관계법의 개폐논의에 있어 첫째, 표현의 권리가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이같은 입장에서 정기간행물등 록법과 출판법에서 문제되는 등록제와 언론인의 자격제한 조항 등은 삭제돼야 한다.
둘째, 표현의 권리가 소수사람들에 의해 제한받지않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시민의 자유가 아닌 언론기업인의 자유로 전락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점에서 신문에서는 편집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세째, 표현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가 아닌 언론인의 권리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언론자유는 언론인만의 전유물로 착각되어 언론인에 의한 병폐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 이전에 시민의 자유로 정착되기 위해선 언론윤리관계 조항이 보다 강화되거나 현실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홍종도씨 (역사비평사대표) = 헌법규정에 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폐지해야 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기준은 발행주체를 대자본만으로 한정, 경제적 소외계층의 의사표현의 길을 봉쇄하고 있다. 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면 중형을 가하고 등록증이 없으면 등록하고도 발간할 수 없게 돼있어 사실상 허가제다.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증은 사실상 허가증으로 되어 지난7년간 신규출판사등록이 불허되었다.
납본규정은 그 동안 검열제로 악용돼 왔다.
이 두 법률은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폐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허가」「검열」 의 소지를 없애고 단순 신고사항을 규정하는 절차법 수준으로 개정해야한다.
▲최해운씨 (한국일보노조위원장) = 지난해의 6·29선언 이후 언론기본법이 폐기되고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많은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형법·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선거법 등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법조항은 삭제돼야한다.
뉴스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 등의 제도장치를 강구해야한다.
▲팽원순교수 (한양대) = 인쇄매체에 관한 현행법으로서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둘 다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명백한 언론규제법이므로 모두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기간행물법이나 출판사법은 권위주의적인 언론정책의 소산으로 언론에 대한 규제적인 것이 명백하므로 폐지돼야하나 폐지가 어렵다면 정기간행물이나 출판사의 설립, 운영에 관한 순전한 형식상의 신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일체 규정조항을 배제한, 언론규제법이 아닌 보호법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언론기업 경영에의 재벌의 침투를 방지키 위한 주식지분에 관한 규정을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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