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어용 법원에 지급정지 신청 때 액면가 전액 은행예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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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감독원은 어음(수표포함)을 도난·분실했을 경우 어음발행인이 법원에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때 공탁금 외에 어음지급 은행에 어음금 전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어음발행인들이 어음을 도난이나 분실하지 않고도 어음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법원에 어음금액의 10∼33%의 공탁금만 걸고 가처분신청을 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취해졌다.
현행 사고어음 신고제도는 어음금 전액을 지급은행에 예탁하거나 어음금액의 일부만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중에 한가지만 택해도 가능했으나 10월부터 법원에 가처분신청 시 공탁금 외에 어음금액 만큼을 은행에 예치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어음발행인들은 어음을 분실·도난 당했을 경우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은행에 예탁하고 거래정지 처분을 요청하게 되는 사고 신고담보금 제도를 이용하게 도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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