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중앙일보

입력

장시호씨. [중앙포토]

장시호씨. [중앙포토]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감형된 장시호(39)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도 장씨와 이를 공모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냈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