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은행 채용 때 출신대학 차별 금지, 필기시험 부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은행권이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임직원 추천을 받은 지원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채용 과정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으로 은행원이 되기 위해선 자기소개서와 필기시험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이달 중 이사회 의결로 모범규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을 비롯한 19개 은행은 연합회 모범규준을 은행 내규에 반영해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공개 면접 응시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공개 면접 응시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성별ㆍ연령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면접관이나 평가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대학 캠퍼스 안에 은행 점포가 있으면 해당 대학 추천자를 우대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국민은행의 경우 2015~2016년 채용 때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전직 담당 부행장이 구속기소 됐다. 하나은행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원자의 출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차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성상택 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 과장은 “앞으로 성별ㆍ출신학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미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인 블라인드 채용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은행의 판단으로 자격증 보유자나 어학시험 상위 득점자 등은 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고시’로 불리는 필기시험은 대폭 확대된다. 성 과장은 “필기시험은 선택사항이지만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대부분의 은행이 도입할 것”이라며 “시험의 형식과 난이도는 은행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올 상반기 공채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필기시험을 치렀고, 신한은행은 오는 9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방안도 모범규준안에 담겼다. 최종 면접전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는 입사 기회를 주고, 필기전형에서 탈락했다면 다음번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