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철 안 공약 설명 안철수에 ‘공명선거 준수 촉구’ 행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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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노량진에서 금천구청) 방향 지하철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노량진에서 금천구청) 방향 지하철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철 안에서 공약을 설명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에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5일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안 후보 측에 서면으로 된 촉구서를 보냈다”며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고 안 후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해왔다.

그 결과 선관위는 안 후보의 당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은 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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