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교육감 "청렴" 주문이 으뜸 |과연 누가 될까…하마 평 무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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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열곤 서울시교육감의 구속·해임에 따라 4년 임기의 후임자추천을 위한 교육위원회가 조만간 소집돼 다음주 중 차기 (12대) 교육감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특히 정부가 실질적으로 임명하다시피 해왔던 과거와 달리 당연직 교육위원인 서울시장 (교육위원회 의장) 을 포함한 교육위원6명(7명중 교육감제외) 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질 것이 확실시돼 자천타처의 하마평과 함께 갖가지 주문도 쏟아지고 있다.
시교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교육위원 각자가 행사하는 「한 표」에 결정권이 전적으로 맡겨지며 상부기관의 압력은 물론, 사전상의를 통한 후보자조정까지 금지하는 현행법규가 엄격히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현행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위원의 추천에 의해 문교부장관이 청컹, 대통령이 임명하며 추천은 비밀투표로 실시한다』고 되어있으나 1∼4대의 초창기에만 교육위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을 뿐 유신이후 청와대가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해왔었다.
그러나 6·29이후 강원교육감과 지난달에 실시됐던 전북과 충남도교육감 선출에서부터는 다시 교육위원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환원돼 충남에서는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선투표 등 추첨까지 가는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한편 후임자의 자격과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직경력이 없는 인사는 후보에서 제외되어야하며 「청렴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이는 11대 최 교육감까지 내려오는 동안 5·16직후인 3대(박현식 당시육군대령)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교직경험이 없는 최씨가 교육감에 임용돼 처음부터 구설수에 오르고 교장단 등의 반발을 사는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
또 구본석. 최열곤 연 2대 교육감이 비리와 관련해 물러난 것과 관련, 「도덕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외해선 무엇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인사가 기용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전교협」「서교협」등 재야교사단체들도 최근 성명을 잇달아내고 ▲교육자 출신 ▲5공 비리와 관련 없는 자 ▲청렴도 등의「자격요건」을 제시하기도 했고 대한교련도 『교육감은 교직자 출신으로 제한하자』 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문교부는 16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전문직출신의 교육감」선출이란 원칙적인 태도를 재확인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임자는 일선교장을 거치고 문교행정에도 밝은 사람이 선임될 것은 확실시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물선정에 들어서면 적임자를 추천하기가 막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내 공·사립고교 교장만 60여명에다 행정경력까지 갖춘 전·현직을 합치면 70∼80명 선을 넘지만 정년 (65세) 이 임박했거나 「연조」 나 「경력」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10여명에 이른다.
현재 교육계 내부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로는 S고 곽모교장, B고 김모교장, 또다른 S고교장 조모씨, Y고 이모씨 등과 K도교육감과 문교부고위관리를 지낸 김모씨, 현 서울시 부교육감인 이준해 씨 등이 신중하게 거론되고있다.

<민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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