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개헌안' 쓸쓸한 퇴장…정족수 부족으로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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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조문규 기자

국회 본회의장. 조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됐다.

국회는 개헌 의결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투표에 부치고 "총 114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30여 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 24일은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고한 날짜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다. 이날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뒤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이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소속 의원 다수는 개헌안의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개헌안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절차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은 한목소리로 야당을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대환란의 주범은 홍준표 대표"라며 "야당에 불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개헌안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 안건을 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부결됐다. 개헌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 야당 관계자는 "가결 정족수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개의 요건만 맞춰서 표결을 강행했다"며 "반개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정치적 쇼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참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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