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빵빵거려?”…경적 울렸다고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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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쫓아가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차량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쫓아가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뒤에 오던 차가 경적을 울린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운전자를 뒤쫓아가 목검을 휘둘러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3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화물차를 뒤쫓아가 세웠다. 이어 “왜 빵빵거리느냐”며 운전자 B씨(48)를 목검으로 폭행해 구속기소됐다.

A씨에게 목검으로 폭행당한 B씨는 팔 인대가 파열되는 등 부상을 입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 및 상해죄로 2000년 징역 2년 6개월, 2008년 2년 6개월, 2014년 2년 6개월 등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행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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