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56)이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6개월가량 남긴 오는 21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한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전 위원장에게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계종 측이 퇴거를 요청하며 그는 같은 해 12월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민주노총 측은 당시 폭력은 경찰의 과잉대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다.
법원도 당시 경찰 대응이 과도했고 시위대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를 무겁게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노동계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출마 전인 지난 2016년 11월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에 한 전 위원장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대상에서 한 전 위원장은 빠졌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 결정 소식과 관련해 민주노총 측은 "정부 공식 발표 전에 아직 확인해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