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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논란에 고발전까지…TK 지방선거 혼탁양상 심화

중앙일보

입력

6·13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선거판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자들끼리 비방전을 펼치는 것은 물론 고소·고발도 줄을 잇고 있다.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선관위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했다. 선거법상 현직 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를 찾는 게 금지돼 있다. 권 예비후보는 당시 공천을 받은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한 상황이었다.

지난 5일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지난 5일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대구선관위는 지난 14일 권 예비후보를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권 후보는 선관위 출석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14일 출석했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우습게 알고 자기 편의에 맞춰 행동하는 권 후보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도 선관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선거대책위 홍보본부장에 한국당 출신 A씨를 임명하면서다. A씨는 한국당 신분으로 대구 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에서 떨어졌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적 간부나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강 예비후보는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도 "위기를 느낀 후보자 중 누군가의 네거티브 선거전"이라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인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보증을 서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뿐"이라며 "거짓을 유포해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안 예비후보가 타인에게 투자비로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고 그를 입건했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은 공명정대한 선거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사법기관이 후보자의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실한 처벌을 통해 혼탁 선거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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