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노동관계법 공청회 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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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평민·민주·공화 야권 3당은 29일 오후 여의 도중소기업회관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합동공청회를 장장 6시간 45분 동안 가졌다.
다음은 쟁점별 토론요지.

<노동조합법>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3조)
▲김유성(서울대 교수)=복수노조설립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돼야한다.
▲신인령(이대 교수)=노조에도 자유주의사회의 원칙인 경쟁의 원리가 보장돼 노동자도 단결선택권이 주어져야한다. 경쟁노조가 설립되어야만 한국노총 등 기존의 노동단체나 노조도 쇄신될 수 있다.
▲민요기(노총사무총장)=현행대로 복수노조설립은 금지돼야한다. 만약 복수노조가 생긴다면 노·노 싸움이 생길 위험이 있다.
▲황정현(경총전무)=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데도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사용자측은 누굴 붙들고 단체교섭을 하란 말인가. 미국의 경우 복수노조를 인정하나 단체교섭의 대표는 전체노동자의 과반수가 넘는 노조가 대표가 된다.
▲김금수(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복수노조라 하더라도 단체교섭대표는 비례대표로 선발하면 된다.
▲박용일(변흐사)=민주노조로 가기 위해서도 복수노조가 설립돼야 한다.
▲민요기=복수노조가 되면 자중지난이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구사대가 노조라는 탈을 쓰고 수십 개가 나온다면 어떡하나.
◇정치활동의 금지조항(12조)
▲박용일=노동자의 단체화를 제약하는 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겨레당이나 민중의당 일부 후보가 노동자 대표성을 띠었으나 도태한 것은 노동자로부터 자금이나 지지표명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황정당=노조의 의사를 정당정책에 반영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가. 그 외의 정치활동이란 무엇인가. 정치자금을 내겠다는 것 같은데 정치자금 이전에 파업기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순수한 정치활동은 LLO(국제노동기구)도 반대하고 있다.
▲민요기=노조의 개인간부는 정당가입이 가능한데 노조가 정치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노동자가 지지하는 사람을 의회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김금수=노조의 조직적인 정치활동이 필요할 때다. 결국 노조는 기업주로부터 임금을 더 받기 위해 투쟁하고 정부탄압에 대처키 위해 정치활동을 해야한다.
▲신인령=정치활동금지조항은 실효성이 없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으로도 이미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있기 때문이다.
◇제3자 개입금지조항
▲김금수=기업별 단위노조설립만을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뿐이다.
지하철노조위원장이 철도노조 파업장에서 격려 인사한 것을 민정당 대변인이 외부불순세력 운운한 것은 이 조항 때문이다.
▲민요기=임의조정제도를 신설했으니 이 조항은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인령=임의조정제도는 쟁의 발생시 노동위원회나 민간단체의 조정을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제3자 개입금지와는 관련이 없다.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제한(8조)
▲신인령=공무원에게도 일반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헌법정신에 비추어도 그렇다.
▲황정현=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전이나 수도국 직원이 파업했다고 가정해보자. 나라가 되겠는가. 단체행동권이 노동자의 기본권리임은 인정하나 공무원에도 적용하는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민요기=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한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공익사업에 한해 제한하면 된다.
▲박용일=노동 3권은 군인 등 공안직 공무원에게만 제한을 두어야한다.

<노동쟁의 조정법>
◇사용자의 직장폐쇄조항(3조·17조)
▲김유성=직장폐쇄는 사후적이고 방어적 성격을 띠어야 하므로 부당한 쟁의행위가 있은 연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신인령=부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때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게 해야하나 이미 부당한 쟁의를 하면 해고까지 할 수 있는 판에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민요기=오히려 쟁의행위방지조항을 만들어 사용자가 폭력을 가하거나 휴업·폐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황정현=노동자에게 파업권을 주면 사용자에게 직장 폐쇄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며 불법쟁의에 대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선제 폐쇄권을 인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제한(4조·12조·14조·30조·40조)
▲신인령=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노동 3권을 보장해야하나 공익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쟁의를 금지하기 보단 긴급조정의 대상으로 해야한다.
▲민요기=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긴급 조정권을 발동토록 해야한다. 냉각기간은 현행대로가 좋다.
▲황정현=파업을 막기 위해 냉각기간은 지금의 10일에서 5일정도 더 늘려야한다. <이연홍·조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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