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원희룡…폭행 주민은 선처될까

중앙일보

입력

14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했던 김경배씨가 무대에 올라가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뒤 자해하다 제지 당하고 있다. [원희룡 캠프 제공=연합뉴스]

14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했던 김경배씨가 무대에 올라가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뒤 자해하다 제지 당하고 있다. [원희룡 캠프 제공=연합뉴스]

14일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주민 김경배씨로부터 폭행당한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다음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는 15일 “오히려 그분이 자해로 많이 다쳤다고 들었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며 “그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원 후보의 입장을 토대로 선처받을 수 있을까. 원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김씨는 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폭행 혐의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원 후보가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인 데다 폭행이 일어난 곳도 제주지사 후보들이 참여한 토론장이었기 때문이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 후보의 의사와 별개로 김씨는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폭행‧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주모자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흉기‧폭발물 등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원 후보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에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씨는 전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과 팔을 주먹으로 때린 뒤 흉기로 자신의 팔목을 그어 자해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제2공항 반대를 주장하며 42일간 단식을 했던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