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때 수사관 “‘발포 명령 전두환이 책임진다’고 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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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1980년 5월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505보안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환(70)씨가 “상사로부터 ‘전두환 사령관이 책임을 지는 발포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는 지침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허씨는 5ㆍ18시민군에 의해 고소 당했던 9명 가운데 한 명이다.

허씨는 12일 보도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당시 상급자가 수사관들을 모아놓고 ‘곧 발포 명령이 있을 테니 폭도들이 탈취한 총기로 먼저 (계엄군을) 쐈다고 이야기하라’면서 사전 입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다.

5·18 당시 희생자 시신을 안치한 관 모습. [사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 당시 희생자 시신을 안치한 관 모습. [사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허씨는 “발포 결정의 책임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상급자가 '지금은 사령관님이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허씨에 따르면 5월 20일 밤 10시30분쯤 3공수여단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지급했다고 한다. 허씨는 “군이 실탄을 지급햇다는 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쏠 의도가 있다는 뜻”이라며 “당시 민간인을 향해 자위권을 발동한 것도 불법 발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비판했다.

허씨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홍남순(1912~2006)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변호사의 행적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뒤 1981년 강제 전역 당했다. 허씨는 이후 서울 보안사 수사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지난해 정부로부터 민주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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