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한국당 의석 하나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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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뉴스1]

권석창 의원.[뉴스1]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법원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한국당의 의석수는 114석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충북 제천·단양은 오는 6월13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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