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형신고자 현역병징집대상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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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병무청은 21일 현역 징·소집의 선병기준을 바꿔 8월1일부터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징역 또는 금고1년이상에 집행유예 2년이상, 기간에 관계없이 소년원에 수감됐던 사람들은 모두 현역 징집에서제외키로 했다. 또 대학생의징병검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 여름방학기간에 받을수있게 하고 입영절차도 본인이 입영을 원하는 달을 선택해 희망시기를 제출하면이에따라 입영통지서를 발부키로 하는등 병무행정개선안을 마련했다.
◇선병기준=병무청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사범과 폭력·절도·강간·마약사범으로서 형이 3년미만인 사람은 징·소집을 면제하고 집시법·도교법위반등 과실사범으로 형이 3년미만인 사람은 징·소집대상에 포함시키는등「형량」보다「죄질」에 따라 현역징·소집대상을 결정, 시국관련자 강제징집인상이 짙다는 비난을 받아와 이번에「형량」에 따라 징집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6·29선언후 석방된 집시법위반자4백여명가운데 2백여명이 현역징·소집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병검사=대학재학생은희망에 따라 방학중 징병검사를 받을수 있게하는 외에 대입재수생이 20세에 달해 현역 또는 방위소집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다음해에 재응시할수 있게 대학입학후 등록때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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