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접견조사 거부' 드루킹…검찰, 강제조사 위한 체포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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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이 2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승식 기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이 2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이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날 오전 경찰이 신청한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측에서 보낸 체포영장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말 드루킹을 구속 송치한 이후 구치소 접견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17·19일 두 차례에 걸쳐 문제 없이 접견조사가 이뤄졌으나 드루킹은 지난 3일부터 태도를 바꿔 접견조사를 계속 거부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주간 김씨는 경찰이 3차례 시도한 접견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경찰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재차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상대로 인사청탁을 한 정황과 김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은 드루킹을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은 드루킹과 김 후보 전 보좌관 한씨 사이에 오간 금품거래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돈을 건넨 목적과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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