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표현의「족쇄」풀때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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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들이 충분히 개진됨으로써가장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부쩍성장한 민주역량에 힘입어 이제 더이상 사상·표현자유의 탄압장치를 방치할수 없다는데에 의견이 접근돼가고 있다.
18일 서울연지동 여전도회관강당에서 열린「언론·출판·문화 악법 개폐를 위한 공청회」는사상·표현자유의 장애물인각종 법적 장치를 개선해 사상·표현자유를 신장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최된 모임이었다.
이 공청회는 한국일보·서울신문 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 회, 한국방송프러듀서연합회, 한국영화감독협회, 민족극한마당추진위원회, 학문과 사상의자유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협의회, 민중문화운동연합등 11개의 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기간행물 등록에관한 법, 방송법, 공연법, 국가보안법등 언론·출판과 공연예술에 관련된 제반현행법규의 문제점이 낱낱이지적됐고 개선방향과 함께 구체적 대안들도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공청회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언론문야(주제발표. 최해운 한국일보노조위원장)=언론관계법은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규정만이 있어야한다. 따라서현행 언론관계법은 ▲등록조항을 명실상부한 신고제로 전환하고▲언론기업독점방지를 강화, 개인·법인등 누구든지 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주식 20%이상을 취득할수 없게 하며▲언론기업들의 카르텔 방지를 명확히하고▲보도기관의 증언거부권인정으로 취재원보호▲발행인 형사처벌 철폐등의 원칙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방송분야(주제발표 김명전한국방송PD연합회사무국장)=방송의 힘은 엄청나므로 방송이 특정세력에 전유되었을때 그 피해는 대단히 심각하다. 현행방송법은 종래 방송을 장악해온정부의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위임하면서 방송전체에 대한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자율성 보장에정면 배치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지역대표4인·전문인4인·사회공익대표4인등 12인으로 구성하고 기능과 권한을 축소, 방송사간의 이해조정과 연구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출판분야(주제발표 홍종도한국출판문화운동 협의처 사무국장)=출판을규제하는 출판사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법률, 저작권법, 국가보안법, 경범죄처벌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 외국간행물의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관세법등에는 헌법에규정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배치되는 독소조항이 다수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벌칙규정에 의해 출판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는국민 모두가 공유해야하며이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공연분야(주제발표 박인배민족극한마당 추진위원회 기획위원)=현행 공연법은 예술을「국민오락」으로 취급, 예술의 사회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공연물의 사전심의등 창작활동 규제가 주목적으로되어 있다. 공연법은▲공연윤리위원회 폐지▲공연자와 공연물의 예술표현으로서의 법적 지위보장▲공연자 등록과 공연장설치의 신고개념으로의 전환등 방향에서 전면개정되어야 한다.

<강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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