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교 시키고 출근한 여경에 “지각 잘못 시인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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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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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 여경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했던 다른 경사와 감찰 때 자백을 강요한 경감이 입건됐다. 충주서 소속 A(당시 38) 경사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다. 이 사건에 대해 A 경사 유족들은 “무리한 감찰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같은 충주서에서 근무하며 동료 여경 A 경사에게 음해성 투서를 한 B 경사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무리한 자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청 소속 C 경감에 대해선 직권남용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청은 이들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 A 경사의 사망 사건은 지난해 7~9월 충북청과 충주서에 접수된 3번의 투서에서 시작됐다. “A 경사가 동료 경찰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투서엔 “A 경사가 자주 지각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감찰 부서에서 A 경사가 초등학생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조사 과정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며 “잘못을 시인하라”고 압박한 일도 있었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충북청의 부적절한 감찰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B 경사가 왜 A 경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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