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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vs3000만…‘폭행 피해’ 이태곤, 배상액 놓고 폭행男과 갈등

중앙일보

입력

[사진 일간스포츠]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이태곤(41)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 2명과 손해배상액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수원지법 14민사부(지상목 부장판사)는 2일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 이모씨와 그의 친구 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 양측은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갈등했다.

이태곤 측은 이씨의 폭행으로 장기간 코뼈 치료를 받았고, 이 때문에 예정된 드라마 출연이 무산된 점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액으로 3억9900여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이씨측은 폭행 사실을 인정해 지금까지 지출한 진료비를 배상하겠지만, 이태곤 측이 제시한 금액은 너무 과하다며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예정된 드라마가 취소되는 등 활동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태곤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친구 신씨도 함께했다.

신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씨는 무고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태곤이 연예인인 탓에 신씨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신씨를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쯤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이씨는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곤은 지난해 4월 이씨와신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했지만, 결국 조정이 결렬돼 변론기일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이태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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