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일 김동원(49ㆍ필명 드루킹)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경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한 것을 분석하고, 조만간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 결과를 보고 최대한 늦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날 오전 소환한 김 의원 보좌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근 수사관들의 현장 보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사에 반영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경찰은 김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교부 등을 상대로 확인작업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 보좌관에 대한 조사와 그간의 수사항황을 종합해 검찰이 기각한 김 의원의 통신ㆍ계좌내역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매크로 없이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조직적으로 공유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플(긍정적 댓글)운동을 한 행위도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