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 넣고선 ‘100% 과일주스’?…언제까지 헷갈려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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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주스 [중앙포토]

오렌지 주스 [중앙포토]

과일 농축액에 물을 섞어 만든 이른바 ‘100% 환원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이제부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혼동을 줄이자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농축액을 물로 희석해 만든 환원주스의 농도가 원재료의 100% 이상이면 일부 첨가물에 대해선 이를 표시하지 않고 ‘100% 과일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와 같이 괄호 안에 구체적인 첨가물 이름을 써줘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잣을 알레르기 유발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잣이 어린이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또 인삼을 이용한 식품엔 ‘인삼농축액(뿌리 80%, 열매 20%)’와 같은 식으로 그 부위별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액체 질소와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와 같은 식품첨가물은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ㆍ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적도록 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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