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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안아달라’ 성희롱‧성추행 교사, 집행유예…法 “피해자와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추행 정도가 낮다는 게 이유였다. [연합뉴스]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추행 정도가 낮다는 게 이유였다. [연합뉴스]

여제자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강제추행까지 한 고등학교 교사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등), 라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1)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부산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밤 여학생 B양이 감기로 조퇴하자 “나도 학교 쉬고 싶다. 뽀뽀할까 감기 옮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한 달 후에도 “학생들 때문에 힘들다. 한 번만 안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B양에 보내는 등 수차례 비슷한 말을 해왔다.

급기야 A씨는 그해 7월 대학 진학 상담을 핑계로 B양을 학교 방송실로 데려간 뒤 안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양은 마지못해 A씨를 끌어안았다가 이내 손을 놨다. 이후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재차 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피해자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도한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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