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도 '경마처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이르면 11월부터 청도 소싸움을 경마처럼 즐길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 경기 시행에 대한 허가를 이번주 중에 내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경마장의 마권과 같은 우권(牛券)을 팔아 우승 소를 맞히면 배당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청도군은 현재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소싸움장을 건설 중이다.

한편 청도 외에 경남 진주시와 의령군, 전북 정읍시 등도 소싸움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무리한 경기장 건설을 막기 위해 인접 지역의 경우 한 곳으로 조정해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