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적 세무조사 없앤다|지방국세청장회의 탈세혐의 있을때만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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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앞으로 보복적 성격을 띤 세무조사를 일절 금하고 순수한 탈세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자를 피의자로 대하는등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위주였던 것을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조사운영지침」을 마련,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외에도 정치적 보복성격을 떤 세무사찰등이 적지 않아 민원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서영택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는 행정편의와 조사성과만을 중시, 조사담당자가 직접 관련없는 장부까지 압류하고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과세를 해 납세자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조사자는 조사수칙을 엄수, 재량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하라』고지시했다.
서청장은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장등 책임자들은 세무조사계획을 세울때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범위를 반드시 정해 이를 조사원의 출장증에 명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의 출장증에는 조사기간만 기입하게 되어있어 금융자산추적·세무계산서추적·거래상대방추적조사등 불필요한 곳도 건드려 조사를 받는 개인이나 법인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인물에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등 부작용이 허다했다.
국세청은 또 실지세무조사에 들어가기전에 반드시 서면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목적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기간및 범위를 설명, 납세자를 납득시키되 조사대상자가 이를 납득치 못할 경우에는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해 상급자가 직접 설명토록 했다.
이와함께 실지조사는 공무원근무시간에만 하도록 하고 시간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때는 반드시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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