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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안 야3당 공동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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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3일 ‘드루킹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오후 제출된 특검법안에는 야3당의 의원 15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과 이와 관련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연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선 여론조작 등 8개 수사 대상 #“김경수 연루 의혹 규명 위해 필요” #선관위 “경공모 불명확 자금 포착” #대선 직전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당시 검찰 축소 수사 의혹 커져

특검법안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등 8가지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또 김경수 의원의 개입 의혹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민주당과 네이버 측이 경찰에 고발한 댓글 조작 의혹, 매크로 활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불법 여론조작 행위의 수사 범위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로 정했다. 현재 경찰은 올해 1월 평창올림픽 준비 기간에 벌어진 댓글 공작에만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드루킹 일당의 2012, 2017년 대선 당시 활동 내용도 수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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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규모와 추천 방법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과 동일하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파견 검사 규모도 20명이다.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40일 동안 진행된다.

이에 앞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은 특검 외에 ▶‘드루킹’ 관련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 ▶특검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 자제 등 여섯 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수용 불가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야3당의 의석수는 국회 과반을 넘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선거법상 ‘매수’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드루킹 일당의 세 가지 혐의가 23일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검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축소 의혹이 커지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드루킹 관련 수사의뢰 내용’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선 나흘 전인 2017년 5월 5일 드루킹 등 2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서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관계자의 금융거래자료 확인 결과 불명확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 해당 자금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자에게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고양지청은 지난해 10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현일훈·안효성·김준영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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