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원 지원금 '주머니돈 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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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근거도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8일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7월 국회사무처의 전직 의원 지원금을 감사한 결과 구체적 지급 근거와 기준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정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회원의 후생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금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전직 국회의원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등의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00년 초 회원당 월 6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가 예산을 집행하고 돈이 남자 12월에는 75만여원을 지급했다.

연로회원지원금은 국회의원이 은퇴한 뒤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 지급되며 2003년 9월 현재 대상자는 6백35명, 지급액은 월 80만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로부터 원로들의 경제사정을 일일이 조사해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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