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서도 피해자 부녀 괴롭힌 스토커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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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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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고소로 교도소를 간 데 대해 살인으로 앙갚음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 부녀를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법, 살인미수 및 예비죄 20대 중형 선고 #온라인게임서 안 여성 스토킹하다 징역 10개월 #출소 후 앙갚음하려다 女 아버지 흉기 찔러 #재판 중에도 조롱·비아냥 편지 보내 괴롭혀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박정제)는 19일 "자신을 고소해 징역형을 살게 한 여성을 살해하려다 여성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및 예비)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2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B씨(51)의 배와 옆구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에서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2015년 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B씨의 딸 C씨(22·여)를 알게 됐다.

흉기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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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냥한 말투가 맘에 든다'며 C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하자 C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방문해 '사귀자'고 매달리거나 험담을 퍼부었다. A씨의 이런 스토킹에 시달리던 C씨는 2016년 A씨를 고소했다.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같은 해 6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 이후 C씨가 SNS에 올린 가족과 친구 사진 등을 분석해 C씨가 전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지난해 8월 전주로 갔다. 전주에서는 모텔에 묵으며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했다. C씨를 찾기 위해 SNS를 관찰하던 A씨는 C씨가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사진 배경을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여기가 어디일까요?'라고 물어 누리꾼들로부터 장소를 확인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전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와 둔기·장갑 등을 산 뒤 C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C씨는 사무실에 없었다. A씨는 사무실에 있던 50대 남직원이 "너 뭐 하는 자식이야"라며 사무실 밖으로 몰아내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수갑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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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찾아간 사무실은 C씨 아버지의 직장이었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남성은 C씨의 아버지였다. 해당 사진은 C씨가 아버지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C씨는 A씨가 출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아버지가 봉변을 당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를 찾아가 겁만 주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으로 B씨를 흉기로 찌른 건 사실이지만 사망할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마디마디 망치로 박살내고' 등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B씨 부녀에게 각각 "너 진짜 운 좋다. 너 한 명 때문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넌 그냥 멀쩡하잖아" "혹시 저한테 칼 1대 맞았다고 돈벼락 터질 궁리하는 거는 아니죠? 50원에 합의해드릴 수 있어요" 등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은 데다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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