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물벼락 갑질’ 피해 홍보대행사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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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로부터 피해를 본 홍보대행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서울 마포구의 A 업체 사무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확보를 위해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회의 녹음 내용과 회의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의 광고팀장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전날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진술은 확보했으나 유리컵을 던지는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를 놓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리잔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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