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납입기간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 더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1년 만기 연 2%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 적금에 가입한 뒤 매달 100만원을 납입한 A씨. 만기 때 A씨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3만원이다. 만약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될까.

낮은 이율 일률적 적용방식 바꿔 #대출금은 휴일 상환도 가능해져

A씨가 B은행에 적금을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만1000원이다.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중도해지이율(0.2%)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C은행의 적금에 가입했다면 중도해지 시 5만5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의 80%가 지나면 약정금리의 절반인 연 1%의 이율을 적용해서다.

이처럼 턱없이 낮았던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예치·적립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할 때 지급하는 이자 금액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와 대출금 휴일 상환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적용은 시중 은행이 전산 개발을 거친 9~10월 이후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연평균 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134만 건으로 연평균 신규가입 건수(900만 건)의 15%다. 은행은 예금과 적금을 해지할 때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자율이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이 적금 중도해지 시 지급한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대출금의 휴일 상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휴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대출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대출자가 원할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 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