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비장애인, 조선족→중국동포’ 서울시, 행정용어 13개 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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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중구 서울광장에 한반도 모양을 형상화 한 '평화의 꽃밭'을 조성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오후 시청 관계자들이 꽃밭 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청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중구 서울광장에 한반도 모양을 형상화 한 '평화의 꽃밭'을 조성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오후 시청 관계자들이 꽃밭 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최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개 행정 용어를 순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4년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고 국어바르기쓰기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공문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바뀐 13개 행정 용어 중에 포함된 ‘미망인’은 ‘고(故) ○○○씨의 부인’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망인’(未亡人)은 ‘춘추좌씨전 장공편’에 나오는 말로 ‘남편을 여읜 여자’를 가리킨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월 ‘미망인’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한글단체와 힘을 합쳐 품격 있는 단어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 용어 점검을 지시했다.

서울시 행정 용어 순화어 고시 [자료 서울시]

서울시 행정 용어 순화어 고시 [자료 서울시]

 ‘정상인’은 행정 용어로 장애인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즉, 장애인이 ‘정상이 아니라는’ 차별을 전제한다. 시는 ‘정상인’을 ‘비장애인’으로 고칠 것을 권고했다. ‘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를 가리키는 ‘조선족’(朝鮮族)은 ‘중국 동포’로 바뀐다.

 이밖에 학부형은 학부모로, 편부·편모는 한부모로, ‘불우 이웃’은 ‘어려운 이웃’으로, ‘포트폴리오’는 ‘실적자료집’, 캠퍼스타운은 ‘대학촌’ 또는 ‘대학거점도시’ 등으로 수정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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