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조 교수는 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남부지법은 13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조 교수 석방을 결정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증거 인멸을 우려가 없어 석방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