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 사건 후속조치…정상가정 가난 추락하면 정부가 살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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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의 집 앞에 폴리스라인이 붙어있다. 최종권 기자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의 집 앞에 폴리스라인이 붙어있다. 최종권 기자

정부는 충북 증평군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범위를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 후속조치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사망과 소득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돼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증평군 모녀는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이력 외에는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정부에서 생활 실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가족의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으로 주소득원이 없는 경우 해당 가구의 금융 부채나 연체 정보 등을 조사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건강보험료 5만원을 내는 지역가입자가 6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위기가구로 보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3개월만 연체해도 정부가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 신고를 통한 정보 연계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자살 유가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중인 자살유가족 상담·자조그룹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숨진 A씨(41)는 지난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심리적으로 힘들어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지역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확충해 나가도록 ‘커뮤니티케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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