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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도 "우리 부장님"이라며 순응하던 김세윤 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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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조강수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에만 매달려 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포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선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장시호씨 등 주요 인물 13명의 1심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통상 합의부 부장은 업무 부담이 커 2년 근무하면 발령이 나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자리를 지켜야 했다. 형사합의 22부 부장 3년차로 접어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경청하는 재판관’으로 불린다. 증인이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진행상황을 쉽게 설명해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친절한 태도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발언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주는 편이다. 또 재판 진행 중 방청객의 고함과 난동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년간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 등이 법정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의 배려하고 경청하는 재판 진행방식은 최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부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고함과 항의, 반발로 일관하던 최씨마저도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우리 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최씨는 지난해 12월 결심 재판에서 “구속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 재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법리에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피고인의 의견을 충분이 들어주면서도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12월 장시호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1년6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2월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오늘은 최순실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배신당한 날”이라는 농담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도 특유의 나긋한 말투로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 선고였다.
 ◇김세윤 부장판사=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4년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베스트 법관’ 6인에 선정됐다. 지난해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 2385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법관 14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