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 시민단체 “책임 물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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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인권조례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도의원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폐지를 주도했다.

‘성정체성’ 등 문제삼아 한국당 주도 #도,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검토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5명 중 34명이 참여해 26명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명이 참석했으나 표결에 불참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자유한국당 24명, 더불어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만들었다. ‘도지사는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8조 제 1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례안 가운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제1조)’는 내용을 문제 삼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 내용이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인권조례로 종교계 등 도민 간 갈등이 일고 있다”며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도는 대법원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현재 진행중인 인권사무에 차질이 불가피해 대응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역량을 모아 조례 폐지에 앞장선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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