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73회 식목일 맞아 참모들과 소나무·미선나무 식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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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식목일인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소나무를 기념 식수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식목일인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소나무를 기념 식수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경내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여민1관 인근 뜰에 소나무, 관저에는 미선나무를 각각 심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늘 푸른 기상을 담은 소나무를 심고 기념 표석을 제막했다”며 “문 대통령은 소나무 식수를 하며 ‘나무 수형이 법주사 정2품 소나무와 비슷하다. 이삼백년 지나면 정2품송과 많이 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소나무를 여민1관 인근에 심은 것은 대통령 집무실을 본관에서 여민관으로 옮긴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오늘 기념식수 장소는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 뜰로, 국민들이 관람하고 비서진들이 같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개방과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매일 관저에서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까지 약 9분간 걸어서 출근한다. 과거 대통령들은 본관 집무실을 활용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후 관저에 미선나무를 심었다. 미선나무는 열매의 모양이 둥근 부채(尾扇)를 닮아 미선나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한국 고유종이다.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충북 괴산군, 영동군, 전북 부안군 등에 자생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은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우천 등으로 취소하고 청와대에서 식수행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달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식목일은 1949년 당시 이승만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5년 6월 30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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