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언론사에 3억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성환종 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완구(68) 전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내보냈던 언론사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이 전 총리 측 소송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보도로 인해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고통을 받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은 2015년 4월 국무총리 재직 시절 경향신문이 '2013년 4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비타500' 박스를 받았다'는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 전액은 공익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총리 측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은 불법·부당 행위를 했다”며 “문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에 대해 민·형사 소송 제기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의 옷 주머니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리는 메모가 발견됐고,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